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지원 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2배로 돌려주는 제도로, 많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들에게 주거비, 교육비, 창업 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혜택과 신청 조건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2. 신청 대상
3. 적립 방식 및 혜택
4. 신청 방법
5. 약정 기간
6. 자격 유지 및 해지
7.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장점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일정 기간 저축을 하면 서울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주는 방식의 지원제도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주택 마련, 교육비, 창업 자금 등을 모으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이하 청년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어 본인 근로소득과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의 월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 소득도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적립 방식 및 혜택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이 매월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매칭하여 2배로 적립해 줍니다. 예를 들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본인의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이 더해져 총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주거비 마련, 학자금 상환, 창업 자금 확보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 적립금 | 적립 기간별 총적립금(이자 별도) | |
---|---|---|
2년 | 3년 | |
본인 저축액 15만 원 매칭 적립액 15만 원 |
720만 원 | 1,080만 원 |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나 각 구청을 통해 공고가 발표되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여기]
신청 시에는 본인 소득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서류 심사 및 소득 기준 검토가 이루어지며, 최종 선정된 신청자는 적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약정 기간
2년 또는 3년 중 선택 (24개월/36개월)
자격 유지 및 해지
이 통장은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해야 하는 상품이므로, 중간에 해지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저축 기간 동안 서울 거주지를 유지해야 하며, 근로 소득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장점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도 2배의 적립 효과를 볼 수 있어 목돈 마련에 유리합니다.
주거비, 학자금, 창업 자금 등 원하는 목적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시 차원의 정책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미래를 대비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유용한 지원 정책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할 수 있다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비 마련이나 자기계발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도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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